부동산에 대해 잘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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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장에서 근로계약당시 혜택받은 부분으로 보증금 800 월세35로 원룸에서
살게 되엇는데 명의는 사장명의로 햇습니다.
보증금도 사장이 내고요.. 월세 공과금은 제가..
근데 이제 일이 생겨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엇어요.. 좀 않좋게 나왓죠...
근데 만약 집을 당장빼라고 하면 전 갈곳이
없거든요?? 전 계속 월세내고 살고픈데
만약 사장이 부동산에 집내놓고 저보고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갈수 밖에 없는건가요??
제가 이번달 다음달 다다음달 월세도 미리
내놓은 상태인데.. 다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절 강제로 퇴거 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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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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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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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세요
강제도 끌어낼수는 없구요
명도소송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들어올수 있는데  그건 건물주가 소를 제기해야하는데 건물주는 월세 잘 들어오는데 그런거할 이유는 없으니...
잘하면 약정기한까지 사실 수도 있겠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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