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해 잘아시는분..
작성자 정보
- 작성
- 작성일
본문
제가 직장에서 근로계약당시 혜택받은 부분으로 보증금 800 월세35로 원룸에서
살게 되엇는데 명의는 사장명의로 햇습니다.
보증금도 사장이 내고요.. 월세 공과금은 제가..
근데 이제 일이 생겨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엇어요.. 좀 않좋게 나왓죠...
근데 만약 집을 당장빼라고 하면 전 갈곳이
없거든요?? 전 계속 월세내고 살고픈데
만약 사장이 부동산에 집내놓고 저보고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갈수 밖에 없는건가요??
제가 이번달 다음달 다다음달 월세도 미리
내놓은 상태인데.. 다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절 강제로 퇴거 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살게 되엇는데 명의는 사장명의로 햇습니다.
보증금도 사장이 내고요.. 월세 공과금은 제가..
근데 이제 일이 생겨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엇어요.. 좀 않좋게 나왓죠...
근데 만약 집을 당장빼라고 하면 전 갈곳이
없거든요?? 전 계속 월세내고 살고픈데
만약 사장이 부동산에 집내놓고 저보고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갈수 밖에 없는건가요??
제가 이번달 다음달 다다음달 월세도 미리
내놓은 상태인데.. 다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절 강제로 퇴거 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1
<span class="sv_wrap"> <a href="https://ivancity.com/bbs/profile.php?mb_id=popolosa77" data-toggle="dropdown" title="도도미미 자기소개" target="_blank" rel="nofollow" onclick="return false;"> 도도미미</a> <ul class="sv dropdown-menu" role="menu"> <li><a hr님의 댓글
- <spa…
- 작성일
버티세요
강제도 끌어낼수는 없구요
명도소송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들어올수 있는데 그건 건물주가 소를 제기해야하는데 건물주는 월세 잘 들어오는데 그런거할 이유는 없으니...
잘하면 약정기한까지 사실 수도 있겠네요ㅎ
강제도 끌어낼수는 없구요
명도소송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들어올수 있는데 그건 건물주가 소를 제기해야하는데 건물주는 월세 잘 들어오는데 그런거할 이유는 없으니...
잘하면 약정기한까지 사실 수도 있겠네요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