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상업용 전기 주택에서 사용하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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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물잖아요?
건물주한테는 피해안가죠?
임차인이 상가를 가정집으로 개조해쓰면 주택용전기로 바꿔달아야하는데 발각되면 위약금
문다고 하더라구요
건물주는 몰랐구요
건물주한텐 피해없고 사용한사람에게만 위약금 무는거 맞나요
건물주한테는 피해안가죠?
임차인이 상가를 가정집으로 개조해쓰면 주택용전기로 바꿔달아야하는데 발각되면 위약금
문다고 하더라구요
건물주는 몰랐구요
건물주한텐 피해없고 사용한사람에게만 위약금 무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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