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상업용 전기 주택에서 사용하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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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물잖아요?

건물주한테는 피해안가죠?

임차인이 상가를 가정집으로 개조해쓰면  주택용전기로 바꿔달아야하는데 발각되면 위약금
문다고 하더라구요

건물주는 몰랐구요

건물주한텐 피해없고 사용한사람에게만 위약금 무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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