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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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누나가 지금 살고있는 집의 인대차계약서를 최초 작성한곳을 알수있나요?
(누나와 이야기를 할수없는 상황에서)

2.확정일자를 받을때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거래금액을 같이 장부에 기록을 해두나요?
  아니면 도장만 그냥 찍어주고 날짜만 기록을 해둘까요?

3.만약 누나집의 계약서가 없어져서 부동산에가서 가족이 복사를 요청하면 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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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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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어이없고 상식없는 질문 뿐이네.....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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